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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천 여중생 사건’ 청원에 “소년법-국민감정 괴리”

靑 ‘인천 여중생 사건’ 청원에 “소년법-국민감정 괴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1-16 12:41
업데이트 2018-11-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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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9월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학교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참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6일 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실제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시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구하기 바라며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범죄 대응은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고민하는 주제다.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로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이 열린 가운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응답이 토론을 전후로 엇갈리기도 했다. 토론 전에는 각각 25명 20명으로 나뉘었으나 토론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응답이 40명, 처벌 강화 의견은 7명으로 줄었다.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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