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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탄력근로제 ‘운명의 한 주’…쟁점과 전망은?

[일문일답]탄력근로제 ‘운명의 한 주’…쟁점과 전망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6 18:21
업데이트 2018-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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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연일 강력 규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정과 노동계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데 이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첫 번째 의제로 올렸다.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국회는 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속내는 무엇일까.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다.

Q.경영계는 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야정이 이를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A.주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겠단 취지지만 경영계는 반발했다. 업종에 따라 단축된 법정 근로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여겨졌다. 현행법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2주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경영계는 이 단위기간을 늘려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내 고용지표가 연일 나빠지고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는 등 ‘고용 참사’가 벌어지면서 정부·여당도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여야는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Q.얼마나 늘어날까.

A.처음엔 ‘6개월안’과 ‘1년안’이 맞붙었지만 현재는 6개월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경영계 주장에 따라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대 지지층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이 6개월로 방침을 정했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Q.노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A.단위기간을 막론하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한 목소리로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경사노위 합류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압축노동, 장시간노동을 유지하는 체계”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추가 인력 창출 없이 사용자에게 인건비 이득만 쥐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임금손실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임금손실분 자료=한국노총
Q.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첫 번째는 초과근로수당의 감소다. 한국노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의 약 7%가 줄어든다.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손실액은 커진다.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단위기간이 늘면 자연히 장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한국은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100시간을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과로사회’다. 이런 가운데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시간 단축의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계 관계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임금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Q.탄력근로제 확대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A.현행법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지정한 것은 노사가 서로 합의했을 때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주 멋대로 단위기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라고 돼 있는데 근로자 대표의 정의 규정은 뚜렷하게 법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판례나 행정해석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투표를 얻어서 선출된 자로 본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때는 근로자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 마음대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Q.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A.경사노위는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때 개최될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같이 심의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노사정 합의로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날치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의제별 위원회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야가 다음 달 중 관련법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이때까지 노사정 합의가 나오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정치권에 얽매이지 않고 차근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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