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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 선다

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 선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2-11 14:33
업데이트 2018-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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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장 재직시 권한 남용 등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0.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0.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서 원본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체 주인을 김혜경으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이메일이 김혜경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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