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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前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前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4:03
업데이트 2018-1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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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3곳 압수수색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설립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 업체를 차려놓고 법정 실물화상기 등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를 비롯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은 이보다 앞서 2000년대 또다른 업체를 통해 대법원 전산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영상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고가의 장비를 특정 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남씨 등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입찰방해 혐의를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 일부 현직 직원들은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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