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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위법…손배소 낼 것”

교육단체 “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위법…손배소 낼 것”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4:41
업데이트 2018-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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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서 벗어나…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견줘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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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사걱세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문제들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어려운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국어영역 31번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었다. 문항을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 과학과 철학 융합지문으로 복잡하고 길었던데다가 문항 자체도 이해하기 까다로워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다. 사전지식이 있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걱세는 “국어 31번 문제는 지문을 잃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한 뒤 그와 관계된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독서와 문법’ 교과 성취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다면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면서 “올해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 분석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2주간 학생·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내달 중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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