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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항소심서 1년씩 감형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항소심서 1년씩 감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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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 직원 아냐”… 특가법 무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감형됐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1심보다 1년씩 낮은 형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다른 두 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무죄로 판단되고 일반 횡령죄만 적용된 결과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성립된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해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면서 “이때 회계관계 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이 되는 게 아니며, 국정원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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