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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에 상고… 대법 판례 무시하는 檢?

‘병역거부 무죄’에 상고… 대법 판례 무시하는 檢?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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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종교활동 등 근거” 명시에도
교수 등 외부인 구성 檢형사상고심의위
“충분한 심리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기계적인 항소·상고 이어질 수도”

검찰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대법원에 처음으로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게 충실하게 심리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검찰이 불복한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4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3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항소심 무죄 판결인 만큼 외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형사상고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이를 존중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최초로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서재국)는 지난달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이 규정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정리돼 있다. 변호사가 제출한 피고인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종교단체 확인서, 종교 집회 참석 및 활동 자료 등은 대법원 판례가 적시한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 주는 자료다. 재판부는 2016~2017년에 항소된 재판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지난달 22일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관계자 등 증인 심문도 거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점, 정기적으로 종교 집회·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한 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까다롭게 심리했다”며 “판결문, 공판 기록 등을 보면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창원지법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기계적 항소·상고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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