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소속 이상호 선수
FC서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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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장 정지 15경기엔 지난 7일 활동 정지 이후 치러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포함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상호는 적발된 사실을 연맹은 물론 구단에도 알리지 않은 채 10월까지 경기에 출전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맹은 “이상호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선수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