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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동안 사과 없다가 검찰 구형일에 무릎 꿇은 음주운전 가해자

7개월 동안 사과 없다가 검찰 구형일에 무릎 꿇은 음주운전 가해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3 17:31
업데이트 2018-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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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노모(27)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김모(38)씨가 숨지고 조씨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노모(27)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김모(38)씨가 숨지고 조씨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 5월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가해 운전자가, 그동안 아무런 사과도 없다가 결심공판에서야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13일 수원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7)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노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0시 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에 있는 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노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노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파탄 났는데 뭘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이야”,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노씨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증인석에 서서 “사고 이후 단만 쓴맛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20년 하던 식당도 접었다”면서 “교사인 며느리는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빠를 잃은 애들은 아직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아빠를 찾는데, 사고 7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합의는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의 아들도 “나는 가해자보다도 더 어린 나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안다”면서 “술도 자기가 좋아서 마셨고, 역주행 사고를 내 사람도 죽였는데 왜 살인죄보다 형량이 적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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