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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입력 2018-12-13 16:31
업데이트 2018-1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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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사업자 무죄 선고…“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인식”

시가 5천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의 큰 인형이 들어있어도 입구가 좁아 사실상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라면 사행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연합뉴스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했다. 그중 2대에 시가 1만3천원 상당인 대형 경품 인형을 1개씩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형뽑기 기계는 애초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규정돼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인형뽑기 기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형뽑기 기계가 놀이형 유기시설 종류에서 삭제됐다.

기존 인형 뽑기 사업자에게는 1년 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 기계로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인형뽑기 기계가 과연 게임물에 속하는지, 사행성이 있는지였다.

1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사용한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A씨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레인 크기가 작고 인형 배출구도 좁아 사실상 대형 인형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시가 5천원을 초과하는 인형 2개를 기계에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인형이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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