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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바 본사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檢, 삼바 본사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14 00:24
업데이트 2018-12-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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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연관성 수사 확대 가능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인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한 삼성 계열 사무실, 그리고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에도 수사팀을 보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의사 결정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서버로부터 내려받을 자료의 양이 많아 디지털 압수수색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 고발 내용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와 분식 규모를 면밀하게 따져 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이 삼성물산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미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의 연관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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