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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착오송금액 80% 구제”

위성백 예보 사장 “착오송금액 80% 구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13 22:24
업데이트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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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평가지표 7단계 세분화 추진

위성백 예보 사장
위성백 예보 사장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개인 차원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착오송금 피해액의 80%를 채권매입 형태로 구매하고, 예보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돌려받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되는 경우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 9만 2000여건 중 5만 200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이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예보 전문가가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송하면 보다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현재 금융사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세분화할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3단계인 평가지표를 5단계나 7단계로 세분화한 뒤 차등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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