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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 명칭 ‘감찰반’으로 변경…내부 상호견제 강화

靑, 특별감찰반 명칭 ‘감찰반’으로 변경…내부 상호견제 강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14 10:22
업데이트 2018-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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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위주 조직에 감사원, 국세청 포함 인적구성 다양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비리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 대한 쇄신을 단행했다. 먼저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이란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경찰로만 구성했던 감찰반에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 인사도 포함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특히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검경 위주의 폐쇄된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감찰반원들의 골프 회동 등 추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우선 내부 통제에 초점을 맞춰 사상 최초로 21조의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특히 감찰반원이 공공기관 등을 감찰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감찰대상자 중 고위직인 장·차관, 공공기관장을 접촉할 때도 감찰반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당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이와함께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감찰반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감찰반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적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업무 내규에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003년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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