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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기본협정 부정 아니다”

文대통령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기본협정 부정 아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14 14:44
업데이트 2018-1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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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 접견, 과거사-한·일관계 분리 ‘투트랙’ 전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측 대표단을 만나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누카가 회장의 요청에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해외순방 중 기내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일 의원연맹의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회장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일본측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일본 의원 대표단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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