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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7년 만에 구치소 수감

‘황제보석’ 이호진, 7년 만에 구치소 수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4 17:58
업데이트 2018-1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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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압송된 이호진, 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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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재수감되는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 재수감되는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뉴스1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 끝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 3기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지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중구 자택에 있던 이 전 회장을 압송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두꺼운 점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전 회장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떡볶이집 등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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