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락가락’ 음주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은…‘경찰 순찰차’

‘오락가락’ 음주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은…‘경찰 순찰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4 09:48
업데이트 2018-12-14 09: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취해 운전한 50대가 신호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1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파손됐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횡설수설 정신을 못 차리는 A씨를 붙잡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