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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하라” 가처분 이어 본안도 승소

“체육회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하라” 가처분 이어 본안도 승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2-15 08:43
업데이트 2018-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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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제공
대한요트협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법원이 연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은 대한요트협회 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 불가 효력 정지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 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 당선인은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두 차례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지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서 세 차례 연임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 당선인과 대한체육회는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요트협회장을 맡는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요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체육회가 법제처와 김앤장 등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연임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인준을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같은 사건의 가처분 신청 때도 유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는 ‘효력 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은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육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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