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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대사 비리 보고했다가 쫓겨났다”…청와대 “사실무근”

“우윤근 주러대사 비리 보고했다가 쫓겨났다”…청와대 “사실무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5 11:09
업데이트 2018-1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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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지목한 여권 중진은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선일보 등은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모 수사관이 작성한 ‘기자회견문’ 문건에서 “나는 친여, 친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비리 첩보를 작성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우윤근 주러 대사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현 정부에 미움을 받게 돼 (특감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2009년 4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대표 J 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지난해 9월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김 수사관이 지인으로부터 J 회장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들은 뒤 작성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 수수 이후 7년이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J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J 회장이 당시 상황을 모두 알려줬고,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을 돌려준 내용,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내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J 회장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우윤근 대사는 2009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 A씨의 소개를 받아 J 회장을 만났다. 보고서는 “J 회장은 우윤근 대사에게 ‘친조카가 포스코건설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면서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면서 “J 회장은 2주 뒤 다시 우윤근 대사 측에 현금 500만원을 또 전했다”고 했다.

감찰보고서는 “그러나 조카 취업이 잘 되지 않자 ‘돈만 받았다’면서 불만을 표했고, 우윤근 대사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윤근 대사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게 되자 우윤근 대사가 비서를 시켜 1000만원을 J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당시 우윤근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이었다. 김 수사관은 “비서실장은 자신의 동서를 송금인으로 해 J 회장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줬다. 명의를 세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찰보고서에는 “A 변호사가 2011년 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국회 국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에게 얘기해 검찰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면서 1억 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을 우윤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 변호사는 이 일로 징역형을 받았다.

김 수사관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뇌물수수죄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하는 7년이다.

김 수사관은 “첩보보고서에 당시 우윤근 대사 비서실장이 J 회장을 만나 ’(돈 보낼 테니) 입금된 것만 확인해 달라‘고 말한 녹취파일까지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대사는 조선일보에 “J 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김 수사관은 허위 제보에 근거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J 회장은) 이후에도 나에게 선거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뒤 다시 대가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대사 측은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2009년에 J 회장이 직접 만나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2016년 총선 때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 줬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당시 차용증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러한 의혹 보고에 대해 “당시 보고서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됐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한 것이며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시 투명하게 조사해서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면서 감찰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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