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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비리 보고했더니 쫓아내” 감찰반원 주장에 청와대 “사실무근…법적 대응”

“우윤근 비리 보고했더니 쫓아내” 감찰반원 주장에 청와대 “사실무근…법적 대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5 15:49
업데이트 2018-1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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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지목한 여권 중진은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몇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검찰에서 이미 불입건 처리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당 수사관이) 본인의 비위를 감추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반박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우윤근 비위 의혹 보고했다가 쫓겨나”

15일 조선일보 등은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모 수사관이 작성한 ‘기자회견문’ 문건에서 “나는 친여, 친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비리 첩보를 작성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우윤근 주러 대사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현 정부에 미움을 받게 돼 (특감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2009년 4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대표 J 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지난해 9월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김 수사관이 지인으로부터 J 회장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들은 뒤 작성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 수수 이후 7년이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J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J 회장이 당시 상황을 모두 알려줬고,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을 돌려준 내용,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내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J 회장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우윤근 대사는 2009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 A씨의 소개를 받아 J 회장을 만났다. 보고서는 “J 회장은 우윤근 대사에게 ‘친조카가 포스코건설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면서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면서 “J 회장은 2주 뒤 다시 우윤근 대사 측에 현금 500만원을 또 전했다”고 했다.

감찰보고서는 “그러나 조카 취업이 잘 되지 않자 ‘돈만 받았다’면서 불만을 표했고, 우윤근 대사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윤근 대사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게 되자 우윤근 대사가 비서를 시켜 1000만원을 J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당시 우윤근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이었다. 김 수사관은 “비서실장은 자신의 동서를 송금인으로 해 J 회장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줬다. 명의를 세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찰보고서에는 “A 변호사가 2011년 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국회 국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에게 얘기해 검찰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면서 1억 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을 우윤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 변호사는 이 일로 징역형을 받았다.

김 수사관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뇌물수수죄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하는 7년이다.

김 수사관은 “첩보보고서에 당시 우윤근 대사 비서실장이 J 회장을 만나 ’(돈 보낼 테니) 입금된 것만 확인해 달라‘고 말한 녹취파일까지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사실무근…허위 제보에 근거한 보고서”

이에 대해 우윤근 대사는 조선일보에 “J 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김 수사관은 허위 제보에 근거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J 회장은) 이후에도 나에게 선거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뒤 다시 대가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대사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도 협박했고, 총선 때도 다른 사람을 보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우윤근 대사 측은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2009년에 J 회장이 직접 만나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2016년 총선 때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 줬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당시 차용증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윤근 대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표명 자료를 별도로 낼 방침이다.

●수사관 “조국·임종석, 사실 알고도 감사 무마” 주장

김 수사관은 이러한 의혹 보고에 대해 “당시 보고서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됐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한 것이며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검찰 때 사실무근 결론난 사안”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시 투명하게 조사해서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면서 감찰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임종석 실장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장 방문
임종석 실장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장 방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8.12.15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었다”면서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윤근 대사 인사 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 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인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윤근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과거 검찰 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윤근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첩보는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고 했다.

채용 청탁과 함께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윤근 대사를 통해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배달사고로 결론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면서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2017년 민정수석실이 김 수사관의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이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그 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아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임 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수사관)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며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지만 조치가 없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윤근 대사 본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리라 본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이 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면서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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