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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스리랑카 노동자에 중실화 적용 이유

구속영장 기각 스리랑카 노동자에 중실화 적용 이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2-17 12:10
업데이트 2018-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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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등 낙하 지점에 인화물질 보관 알고도 신고 안해”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E(27)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E씨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관계자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로서 117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낸 이번 화재와 관련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경찰은 사건 직후 E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중실화 혐의가 검찰 및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3년 전 ‘코리아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E씨는 3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의 부푼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중실화는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도 실수로 불을 낸 경우를 말한다. 실화죄(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왜 E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을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화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종합, E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건초에 옮겨 붙어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E씨가 근무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씨는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더욱이 CCTV영상 및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발화된 건초와 거리 등 현장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E씨는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탱크 주변 건초에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CCTV영상을 보면 E씨는 수백m 떨어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자 깜짝 놀란 듯 뒤쫓아가 2분간 머물면서 낙하모습을 지켜 보다 돌아섰다.

경찰 측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때 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돼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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