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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7 17:31
업데이트 2018-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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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총리 아들·은행장 등 부적절 첩보, 金 경고”
“외교부 직원 감찰·개헌 동향 파악은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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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특감반 소속일 당시, 특감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정보수집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 ‘첩보수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먼저 민정수석실 첩보수집 및 보고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첩보수집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위의 불분명한 내용들, 즉 ‘불순물’들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 이후 특감반 내 사무반에서 1차로 소위 ‘불순물 첩보’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2차로 특감반장, 3차로 반부패비서관이 동일한 작업을 한다. 일련의 작업 후 최종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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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채 비행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채 비행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이런 경로를 거치기 전의 첩보다. 불순물이 끼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민간은행장 동향 등 모두 불순물에 해당하는 첩보”라며 “따라서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폐기처분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나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은 “특감반 업무 영역에 맞게 합당하게 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 1항과 2항을 근거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이 지난해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대면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한 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정보유출 건이 문제가 돼 감찰에 들어갔는데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는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생활 문제도 감찰이 됐으나 애초 감찰 목적이 아니었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봐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파악에 관해선 “개헌 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포함,민정의 전체 업무 영역이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특감반원은 특감반원이면서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해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쓰던 컴퓨터가 포맷된 점과 관련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했지만 컴퓨터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1월에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복귀할 때 컴퓨터 하드는 포맷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휴대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김 수사관의 비위 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고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아울러 (원대로) 복귀할 땐 청와대 어느 직원이든지 쓰던 컴퓨터를 다 포맷한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에 (김 수사관을 둘러싼) 관련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수사관의 전직 총리 아들 보고 건과 관련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통화의 동향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비서관실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인 감찰반원들이 협업해 기초가 되는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수집했다.이 안에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전직 총리 아들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은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난해에는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돼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가상통화에 관여한다는 풍문이 돌았으며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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