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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재계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강력 반대”

[2019 경제정책방향] 재계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강력 반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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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 공동 성명 “인건비 부담 가중시켜 생존 두렵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월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이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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