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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원 이하·월 수입 184만원 이하·부양비율…3개 조건 모두 충족땐 ‘생계유지 곤란’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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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 변경… 현역도 신청 가능

내년부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 기준이 6860만원 이하로 월 수입액 기준은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로 변경된다. 여기에 ‘부양비율 기준’까지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 복무 중이라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새로운 기준으로 생계 곤란 병역면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 병역 면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액·월 수입액·부양비율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이중 부양비율이란 병역의무자를 제외한 가정의 부양자가 피부양자(19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를 몇몇이나 보살피느냐를 수치화한 것이다. 입대자 외 가족 중에 부양자 남성이 1명이고 3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을 때, 또 여성 1명이 2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보살펴야 할 때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생계를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평균 1200여명이다. 생계유지 곤란 병역면제를 신청하려면 인근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를 통해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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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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