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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속도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속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업데이트 2018-12-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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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청회… 27일 본회의 개정안 상정

하청사 산재요율 원청회사에 반영키로
민주 “택시업계 카풀 대타협 기구 참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긴급 당정 협의’에 앞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긴급 당정 협의’에 앞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원청업체 책임 확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고자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는데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원청회사가 산재요율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왔지만 이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요율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앞서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합의하지 못하면 24일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며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이 밖에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참고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대규모 국회 포위 집회를 예고한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의 집회 철회 요청은 택시 업계가 거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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