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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

[사설]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1-07 20:30
업데이트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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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이원화 초안 공론화…솔로몬식 대안 내 우려 불식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를 제도 출범 30년 만에 개편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겠다고 만든 개편안이지만, 위원회 이원화에 대해 노동계 등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최저임금의 구간 등을 놓고 분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초안에서는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의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은 노동자의 생활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구간설정 위에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결정위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제도출범 당시(1988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한 만큼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사의 극심한 의견 차 탓에 지금까지 노·사·공익위원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전체 32회 중 7회에 불과했다. 나머지 25회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그쳤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지난해 16.3%, 올해 10.9% 급등하면서 도·소매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 압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원화 탓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동계는 거수기로 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동결 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반발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해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원화가 되더라도 최저임금위는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해야만 한다. 너무 폭이 넓거나 협소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솔로몬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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