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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 계약 신문배달원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방해고 안 돼”

법원 “도급 계약 신문배달원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방해고 안 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13 17:10
업데이트 2019-0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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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문배달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정집에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신문배달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정집에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일간지의 배포를 대행하는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던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S사는 나흘 뒤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끝에 S사가 A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S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S사는 A씨를 비롯한 신문배달원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S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가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 시간,그 변동 사항을 단체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면서 “S사가 신문 배포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S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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