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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

“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3-19 17:52
업데이트 2019-03-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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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금주 의원 의혹 제기


이만희 “1억 연봉에 피부양자 절세 넘는 세꾸라지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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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또 “문 후보자 배우자는 2006년 딸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지인 이사로 한 달 만에 또 주소를 옮겨 한 해에만 총 3회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가 2006년 세 차례 위장전입했다면 청와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맞지 않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2회 이상의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후보자가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수입에 비해 적게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원이 넘는 고연봉을 받았지만 최근 10년(2009∼2018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라며 “절세를 넘는 교묘한 ‘세꾸라지’(세금+미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유엔 규정에 따라 연평균 365만8000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경위를 밝혔다. 이 총리는 “김 후보자의 문제도 스크리닝(검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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