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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18 망언’ 3개월 허송 윤리위

결국… ‘5·18 망언’ 3개월 허송 윤리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5-16 22:28
업데이트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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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정하는 자문위는 열지도 못해

한국당 추천위원 사퇴… 바미당은 불참
의미 없는 회동만 5차례… “무능력 자인”

지난 2월 국회에서 벌어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모욕 발언을 엄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국 무능력을 자인하고 징계 없이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맡게 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18일 첫 간사회동을 시작으로 지난 15일까지 석 달 동안 전체회의 1회, 공개 간사 회동 4회를 이어 갔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석 달 동안 이어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회동도 매번 고장 난 라디오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브리핑만 되풀이했다. 윤리특위가 결국 18일 이전까지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16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나섰다. 각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정하면 이를 윤리특위가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 사퇴,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불참 등으로 자문위 회의가 단 한 번도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특위가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5·18 망언 징계안을 직접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46조 3항은 자문위가 1개월 이내에 자문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정상 진행이 불가능한 자문위 의견을 더는 기다리지 말고 윤리특위가 직접 징계 심사에 나서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들은 회견에서 “윤리특위의 윤리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결과적으로 윤리특위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지연시킨 꼴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고 내일(17일) 오후 징계심사소위원회라도 열면 징계를 못할 것도 없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날 회동 후 “제가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어떤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청취를 해 보고 다음주 중에 간사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국회의 무능력으로 윤리특위만큼이나 답보 상태다. 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법 시행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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