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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한달 새 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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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고 52%… 지역은 경기 27%

과태료 부과 첫째주 27%→넷째주 56%

소화전이나 도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5만건을 훌쩍 뛰어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5만 6688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하루 평균 1889건인 셈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다.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2만 9680건(52.4%)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로 모퉁이(1만 2352건·21.8%), 버스 정류소(9011건·15.9%), 소화전(5645건·1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54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부산시(3563건) 순이었다.

초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수정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다. 시행 첫째 주엔 신고 건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 비율이 26.9%였지만 넷째 주엔 56.4%로 크게 높아졌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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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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