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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실규명 못 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장자연 사건

[사설] 진실규명 못 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장자연 사건

입력 2019-05-20 22:40
업데이트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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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는 불발됐다. 장씨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의 기록과 조사단의 기록을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사 과정에 확인된 휴대폰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 수사 자료 누락에 대해 의도적 증거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제도 보완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검경이 수사했으나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숱한 의혹이 잇따랐고, 이에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추적했지만, 이번 과거사위의 발표는 앞선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과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의혹 규명은 하지 못한 채 끝나는 아쉬움을 남긴다.

장씨 사건은 여성을 권력을 가진 남성이 도구로 활용하면서 일어난 사회적 타살 사건이라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 한창 나이의 배우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냈어야 했다. 장씨의 리스트는 우리 사회 부도덕한 권력에 대한 고발이었다.

10년이 된 지금까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고 그 결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권력의 횡포 아래 성적 착취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2의 장자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와 성범죄 수사시 외압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19-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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