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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21 16:00
업데이트 2019-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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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비서실장·김영석 전 해수장관도 징역 3년 구형

안종범 전 수석·윤학배 전 차관 징역 2년 구형
“진상규명 지체, 억측·비방 난무…유족 상처”
‘기억 안 난다’ 일관…공무원들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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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전 공판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3월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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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前수석 긴급체포
안종범 前수석 긴급체포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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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세월로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과 회동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정무수석은 같은 해 5월 정무무석에서 사퇴할 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았다.

실제 윤 전 차관, 파견 간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특조위의 중요사안과 내부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을 논의하자 이를 부결하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특조위 운영을 비난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방해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2017년 12월 15일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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