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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자영업자에 떠넘겼다

대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자영업자에 떠넘겼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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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사… 영세기업 고용 감소 공식화

저임금 노동자 줄어 ‘소득 양극화’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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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결과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영세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51)보다 5.1%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22.3%)보다 3.3% 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급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금 불평등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기업 다수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근로시간 감소도 함께 나타났다.

기업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줄였다.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업장에 나와 일하는 곳도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사업주가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감내하고자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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