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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6명 검찰 송치

박근혜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6명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3 11:27
업데이트 2019-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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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정보 수집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들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도 경찰청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정치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성 전 청장과 박화진 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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