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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학원장 감형, 비상식적 판결”

“10세 초등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학원장 감형, 비상식적 판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7 16:27
업데이트 2019-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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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학원장의 형을 감형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보습학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줄곧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2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심 재판부가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2심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피해를 받은 아이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4일에 등록된 이 청원글에는 17일 오후 4시 20분을 기준으로 8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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