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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계산오류·기계 오작동…한빛 1호기 사고는 역시나 人災

무면허·계산오류·기계 오작동…한빛 1호기 사고는 역시나 人災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6-25 00:38
업데이트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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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 특별조사 중간 결과

관리자 기동경험無… 사전회의도 없어
계산 제각각… 열출력 18%까지 치솟아
즉시 정지 메뉴얼도 안 지켜 대처 미흡
제어봉 고착 확인… 구동장치 추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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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무면허 운전과 제어봉 오작동, 계산 착오 등이 겹쳐 빚어진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훌쩍 넘겼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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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폐쇄하라”
“한빛 1호기 폐쇄하라” 전남 영광군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24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원전 관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광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0일 오전 정기 검사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시험 중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원안위는 이날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원자로 수동 정지를 명령했으며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착수 열흘 만인 지난달 20일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5%) 초과 상황에서도 규정대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조사 결과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근무자의 계산 오류 때문이었다. 시험 중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의 편차가 생겼고, 한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반응도(원자로 출력 변화값) 계산이 잘못돼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급증했다.

제어봉은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핵분열 반응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에 해당된다. 핵연료 교체 후 원자로를 정상 작동하려면 제어봉이 원자로 출력을 설계한 대로 제어되는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14년 만에 ‘붕소희석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변경됐는데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고 관련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제어봉 조작그룹 간 편차가 발생한 것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했던 것이다.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도 확인됐다. 이는 걸쇠 오작동이나 불순물 침적 등 기계적인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원자로 헤드를 열고 제어봉 구동 장치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2개 근무조는 꼭 해야 하는 작업 전 회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발견됐다. 다만 원자로 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 때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 방사능 준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번 열출력 급증 사고로 인한 핵연료 손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과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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