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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임박 정개·사개특위…민주·정의 “해산 전 선거법 의결”

종료 임박 정개·사개특위…민주·정의 “해산 전 선거법 의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26 18:59
업데이트 2019-06-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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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장 불발시 선거법->행안위, 공수처법->법사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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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의서도 ‘티격태격’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의서도 ‘티격태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쪽으로 손을 뻗으며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는 30일 활동 기간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기간 연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의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28일 본회의에서 활동 기간 연장 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해산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률 50% 선거제 개혁안을 특위 해산 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의결한다고 논의가 봉쇄되는 게 아니고 행안위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단지 정개특위가 심의와 의결권을 행사할지 포기할지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 소위를 다시 열어 본회의 연장 전망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에 상임위 180일 심사 규정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의결을 하느냐”며 “의결하면 정국경색이 명약관화”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도 “정개특위 연장 여부에 따라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니 세상에 이런 발상과 궤변이 어딨느냐”며 “모든 특위의 연장 여부는 교섭단체 합의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김종민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도 정개특위 해산 전 의결에 부정적이다.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표결 반대 입장을 밝혀 27일 회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와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30일 활동 기간이 끝난다.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이다. 사개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잡아뒀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19일 전체회의는 간사 선임과 수사권조정소위원장 몫을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으로 바른미래당이 불참했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이 무산되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법안은 행안위로 이첩된다.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 중 이미 특위에서 소진한 60일을 빼고 4개월간 논의를 더 이어간 후 법사위로 넘어간다. 반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사개특위는 법안이 법사위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개특위·사개특위 기간 연장을 위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호응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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