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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땅 0.0002%만 환수, 귀속법 허점에… 국가 사실상 패소

친일파 이해승 땅 0.0002%만 환수, 귀속법 허점에… 국가 사실상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6 17:52
업데이트 2019-06-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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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李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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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의 극히 일부만 국가가 환수하게 됐다.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 탓에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소송 대상인 토지 전체 면적의 0.0002%에 불과한 고작 4㎡다. 나머지는 여전히 후손들의 몫이라 사실상 국가가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와 함께 소송에 참가한 대한광복회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138필지(총면적 190만 9342㎡) 가운데 1필지(4㎡)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미 땅을 처분해 받은 이익 3억 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 땅 192필지(당시 시가 300억원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이해승은 당시 법에 명시된 재산 귀속 대상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가 아니라 철종의 부친인 정계대원군의 후손, 즉 왕족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라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고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지만,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조항 때문에 국가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한 땅 1필지는 애초 진상규명위의 국가귀속 결정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 이후 추가된 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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