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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신생아 부모한테 동의 받았나…‘의료법 위반’” 주장 제기

“조국 딸, 신생아 부모한테 동의 받았나…‘의료법 위반’” 주장 제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5 09:06
업데이트 2019-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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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생아 부모로부터 고교생 연구자 승인 여부 검증해야”

“1저자 의료인 아니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의사 “환자 정보 고교생은 열람할 수 없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2019.8.23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2019.8.23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 의료계에서 조씨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에 고교생 신분인 조씨의 연구 참여를 신생아 부모들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부터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이 논문은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 관련 연구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이라면서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첫 장. 조씨는 관련 연구에 2주 동안 인턴십으로 참여하고 논문 제1저자(원안)로 등재됐다. 대한병리학회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첫 장. 조씨는 관련 연구에 2주 동안 인턴십으로 참여하고 논문 제1저자(원안)로 등재됐다.
대한병리학회 제공
실제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게 승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연구 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A씨는 “해당 논문은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라면서 “논문을 보면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 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또 논문이 IRB를 통과했다는데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글의 댓글에는 “환자 정보를 찾아보고 진단하는 것은 의사만 하는 게 맞지만, 그 정보들로부터 의과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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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8.23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8.23
뉴스1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하고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를 포함해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는데, 활동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어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고려대 전형 당시 논문 실적에 대한 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아예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이에 일부 고려대생들은 조씨가 대학에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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