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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계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시급…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해야”

“DLF 계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시급…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9-17 01:00
업데이트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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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안’ 토론회

원금 손실 DLF 19일부터 만기 도래
연계된 금리 올라 손실률 일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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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소송중지제도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달빛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보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정부안을 포함한 5개 금소법이 계류 중이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 상품의 판매와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과 법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도 “금소법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 금융사는 상품 판매에 더 조심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는 데 자유롭게 되며, 금융 당국은 판매중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후 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여 법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소법 등은) 금융회사가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명시적 규준보다 포괄적 규준이 돼야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구제 제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첫 번째 만기는 오는 19일 돌아온다. 우리은행의 전체 DLF 잔액 1236억원 가운데 만기가 19일인 DLF 규모는 134억원이다. 지난달 말 -0.71%까지 떨어졌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0.45%까지 오르면서 95.1%(지난달 7일 기준)에 달했던 손실률은 40% 내외(지난 13일 기준)로 예상된다. 또한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연계 DLF는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같은 기간 56.2%로 예상됐던 손실률은 40% 초반으로 줄었다. 전체 잔액 3196억원 가운데 1220억원은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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