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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속옷에선 DNA 검출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속옷에선 DNA 검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9 10:23
업데이트 2019-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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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신상공개는 거부…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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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5차 사건 현장 살펴보는 경찰
화성 5차 사건 현장 살펴보는 경찰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는 모습. 2019.9.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을 통해 10차례 사건 중 3차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의자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용의자의 신상 공개는 거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모(56)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 2부장은 이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다만 경찰 1차 조사에서 이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고, 수사대상자 2만 1280명과 지문대조 4만 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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