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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9-23 17:42
업데이트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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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가맹본부 자격요건 도입해 난립 방지
직영점 1년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매출 저조해 폐점할 땐 위약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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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는 ‘1+1 제도’도 도입된다.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 업체의 난립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점주의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당정 협의를 갖고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뒤 첫 대책이다.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운영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의 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뒤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다만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 1+1’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론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때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 근절도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가맹사업 갑을 관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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