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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으로의 문이 닫힌다…중증 장애인 65세의 ‘절망’

세상으로의 문이 닫힌다…중증 장애인 65세의 ‘절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13 17:20
업데이트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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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있던 지원도 뺏는 요상한 장애인 복지

“저는 47세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가 다가옵니다. 1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서 하루에 4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아침 한 끼만 먹고, 화장실을 그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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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1955년 1월 7일생인 그는 내년 1월이면 만 65세가 된다. 현재 한 달에 490시간(국가 430시간, 지자체 6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하루에 15~16시간씩 활동지원을 나눠 쓰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장애인 권리를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7일 법정 노인 연령인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하루 4시간밖에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47세가 되어서야 겨우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18년 만에 세상을 향한 문이 다시 닫히게 되는 것이다.

박 대표는 “당뇨로 죽든 활동지원이 없어서 죽든 마찬가지”라며 “조금 남은 생애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노인과 장애는 다르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별 서비스 제공량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더라도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강제 전환된다.

이러면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 9000원에서 145만 64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3분의1 수준인 4시간으로 대폭 감소한다. 활동지원서비스에 의존해 일상을 유지해온 장애인이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2015~2018년)간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사람은 1159명(32.7%)이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일수록 노인장기요양 전환율이 높았다. 등급별로 보면 장애 1등급 468명(40.4%), 2등급 274명(23.6%), 3등급 240명(20.7%), 4등급 177명(15.3%) 이다. 전환 인원의 64%가 장애 정도가 심한 1등급, 2등급 장애인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은 748명이며, 특히 1등급 장애인 468명 전원의 이용시간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이며, 최대 313시간 감소한 사례도 나왔다.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74%)의 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감소했다. 월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이며 최대 56시간 하락한 장애인도 있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평균 18시간, 15시간 감소했다.

중증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 전환율이 높은 것은 장기요양 또한 노인성 질병의 중증도와 신체활동 가능 정도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인정 조사 등을 거쳐 1~5등급, 인정 지원(치매 환자 중 인정 점수 45점 미만) 등급 등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65세가 된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돼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장애인은 오히려 기존의 활동지원을 유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에게는 되레 이득이다. 그렇다고 65세가 된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받던 서비스가 끊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며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 748명 중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가족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서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 192명(25.7%)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만 살아가야 한다. 서비스 시간 감소는 곧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이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도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지원이 가능해 밖으로 나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만 가능하다. 모두 집에서 받는 서비스다. 본인부담금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기본급여는 6~15%, 추가급여는 2~5%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는 20%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의 형평성, 제도 설계 취지와의 부정합성, 재정 문제를 들어 난감해하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것은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이들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더 주면 비장애 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란 얘기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활동지원급여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고, 장기요양급여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만 65세 미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대개 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65세 도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50%가 계속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앞으로 5년간 약 2441억원(연평균 48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까지 확대돼 신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5세 이후부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큰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의 부조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내에서도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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