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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내부거래 늘어…국세청·공정위 정보 교환 추진

‘규제 사각지대’ 내부거래 늘어…국세청·공정위 정보 교환 추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14 17:50
업데이트 2019-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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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 분석 발표

총수 일가 지분 30% 상장사·자회사 작년 사익편취 0.7%P 높아져 12.4%
대기업은 11.2%… 2.9%P 줄어들어
셀트리온 41.4%·SK 25.2%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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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는 줄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회사에선 내부거래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을 막기 위해 정보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는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11.2%로 2017년(14.1%) 대비 2.9% 포인트 감소했다. 금액도 9조 2000억원으로 전년(13조 4000억원)보다 4조 2000억원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11.7%에서 지난해 12.4%로 0.7% 포인트 높아졌다. 금액도 27조 5000억원으로 2017년의 24조 6000억원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 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 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41.4%였다. SK(25.2%), 넷마블(23.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K가 46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33조 1000억원)와 삼성(25조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국세청과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 기관이 조사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국세청은 기업 법인세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현재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만 받을 수 있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국가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중요 내용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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