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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쑨양 최대 8년 자격정지시켜야”

세계반도핑기구 “쑨양 최대 8년 자격정지시켜야”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19-11-13 23:50
업데이트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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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혈액 샘플 병 깨며 도핑 검사 방해

내일 스위스 공개 재판 앞두고 징계 요구
쑨양
쑨양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8)에 대해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AS는 13일 “WADA는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쑨양의 중재재판은 15일(한국시간) 오후에 스위스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며, CAS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WADA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쑨양은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CAS의 재판 공개는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 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쑨양은 지난해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의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됐다. 쑨양은 당시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로 혈액 샘플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깼다.

중국수영협회가 쑨양을 징계하지 않았고, FINA마저 지난 1월 실효성 없는 징계인 ‘경고’ 조처만 내리자 WADA가 CAS에 제소했다. 올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그와의 시상식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쑨양이 직접 CAS에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중 실시했던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9-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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