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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 횡령범 취업 승인 깐깐해진다

거액 사기, 횡령범 취업 승인 깐깐해진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4 18:24
업데이트 2019-11-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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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 출범
기재부, 행안부 등 유관 부처 참여
취업 및 인허가 승인 여부 심의
이중처벌 지적에 “형벌 아니다”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경제사범의 재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취업 제한 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된다.

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인·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6개 기관도 참여한다. 회계사, 변호사, 교수도 각 1명씩 포함됐다.

특정경제사범은 5억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3000만원 이상의 부정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였으나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취업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 자격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계에서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예방적 제재이고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은 피해 회사에만 취업이 제한될 뿐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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