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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로 따지면 연 24%…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카드사만 이익?

대출금리로 따지면 연 24%…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카드사만 이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3 09:20
업데이트 2019-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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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2%로 책정 될 카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 되면서, 결국 세입자가 연 24%의 고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8건 중 하나로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신한카드가 신청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뉴스1 자료사진.
카드로 결제 가능한 월세 한도는 200만원이고, 집주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인 세입자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 이내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세입자는 당장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2% 가량의 수수료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50만원은 다음달 카드값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한달에 2%나 되는 이자를 내고 50만원을 빌리는 꼴이 된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이자상한법의 최고금리인 24%를 꽉 채운 것이다. 규모가 큰 상가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월세가 200만원인 경우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매달 수수료만 4만원이 된다.

A금융사 관계자는 “없던 서비스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데, 늘어나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금융사의 이익은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택·상가 임대계약 실무를 맡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는 “월세를 당장 내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 하면 얼마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세 연체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이라면서 “몇만원이라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설계되면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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