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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격앙… “檢, 숨길 일 있나”

警 격앙… “檢, 숨길 일 있나”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02 23:00
업데이트 2019-12-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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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

“수사 지휘 통해 추후 유류품 확보해도 돼”
檢 “사망원인 등 규명 위해 영장 받아 집행”
김기현 측근 불기소에 반박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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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2019.12.1 뉴스1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2019.12.1 뉴스1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가 사망한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가자 이를 보관하던 경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감출 일이 없다면 무리하게 압수수색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발이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동부지검 소속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검찰 측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각을 세웠다. 경찰은 이날 낸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현장 메모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경찰에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절차대로 수사 중인데 검찰이 불필요하게 개입했다는 불만이 섞여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검찰이 공식적 수사 지휘를 통해 휴대전화나 유서 등 유류품을 추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발부된 영장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 의혹을 받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박하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지휘 내용이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명확한 설명 없이 반려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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