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 자동 부의된 공수처법… ‘제2 패트 충돌’ 우려

오늘 자동 부의된 공수처법… ‘제2 패트 충돌’ 우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22:54
업데이트 2019-12-03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백혜련案·권은희案 함께 본회의에 올라

‘수사권 조정’ 등 檢개혁 모두 상정 초읽기
한국당 “공수처는 친문 비호 수단” 반대
이미지 확대
올스톱된 국회
올스톱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5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의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안’ 모두의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공수처 설치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법안이 이날 국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은 같지만 기소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서도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권은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공수처 설치 시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비호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3일 부의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정기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면서 현재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해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확보 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3 5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