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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유죄’ 삼성 꾸짖은 법원 “반칙과 편법, 박수 못 받아”

‘증거인멸 유죄’ 삼성 꾸짖은 법원 “반칙과 편법, 박수 못 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9 16:33
업데이트 2019-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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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임직원 전원 유죄’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임직원 전원 유죄’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9
뉴스1
법원 “분식회계 의혹과 별개로 증거인멸만 살펴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차원에서 자료 삭제·은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떳떳하다면 외부의 오해는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자료를 공개해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을 뿐인데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문화라면 과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그룹의 발전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 반칙과 편법은 박수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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