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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책 실패”vs“무리한 확장”… 끝나지 않은 ‘대우 해체 책임론’

“DJ 정책 실패”vs“무리한 확장”… 끝나지 않은 ‘대우 해체 책임론’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2-11 02:08
업데이트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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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영면에 논란 재점화

외환위기 해법 500억弗 무역흑자론 이견
김 전 회장 “DJ 경제팀에 의한 기획 해체
삼성과 빅딜 강요·법정관리 신청도 막아”
박지원, 페북서 “金, 경제관료들과 대립”

재계 2위 도약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커
“차입경영·분식회계 등 몰락 자초”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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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4억불 수출탑’을 받고 있는 모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고인이 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4억불 수출탑’을 받고 있는 모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대우그룹은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제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해 주길 바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14년 대우그룹 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대우특별포럼’에서 울먹이며 한 말이다. 김 전 회장은 떠났지만 대우그룹 해제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생전 김 전 회장이 그룹 해체의 원인에 대해 “김대중 정부 경제팀에 의한 기획 해체”라고 주장한 것이 회자되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지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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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그간 여러 차례 “내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경제관료들과 갈등을 빚지 않았을 것이고 대우 해체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2014년 펴낸 인터뷰집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그룹 해체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 경제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정부 경제팀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전자를 삼성에 내주는 방식의 빅딜을 강요하고는 법정관리 신청도 못 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중에는 대우자동차를 제너럴모터스(GM)에 헐값에 넘겨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대우그룹 회생방안을 둘러싼 일화를 소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대우그룹 소생 방안을 직보하라고 했는데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김 전 회장과 대립해 (그의) 보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 대우자동차 등 6개사만 회생 방침이 결정됐다”며 김 전 회장과 경제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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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전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펴낸 회고록 ‘대우는 왜?’를 통해 “외환 운용을 잘못한 정부당국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맞추기에 매달린 국정책임자, 국제통화기금(IMF) 말을 따르느라 국익을 무시했던 김대중 정부 당국자들이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에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8년 초 전경련 회장이던 김 전 회장이 김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극복 해법으로 ‘500억 달러 무역흑자론’을 제안했는데 경제 관료들이 우리 기업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IMF 가이드라인을 좇으려 해 김 전 회장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도 있다.

하지만 고인이 과도한 차입경영, 구조조정 실패,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팽팽히 맞선다. 1967년 대우실업에서 뿌리를 내린 대우그룹은 1973년 한 해에만 대우건설, 동양증권 등 계열사 10여개,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7년에 쌍용차를 인수하는 등 거침없이 몸집을 불렸다. 그 결과 1998년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 법인을 거느린 재계 2위 기업으로 고속 성장하며 한국 경제 압축 성장기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당시 부채 규모가 89조원으로 자산총액(76조원)보다 컸다. 무리한 확장 경영은 외환위기를 맞으며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우그룹은 1999년 8월 채권단의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해체됐다. 한국 경제엔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법칙이 깨진 통렬한 경험이 됐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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